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023.03.20 개정)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023.03.20 개정)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억원 이하일 것(2015.03.06 신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2024.03.22 개정)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2015.03.06 신설)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2024.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