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 전자계산서 ]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5.03.13 개정)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부칙 제6조]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2015.03.13 개정)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