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3 부칙
2013.02.23 제323호
2013.02.23 제3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