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재정경제부령 제22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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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①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①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3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2005.12.31 신설) |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2005.12.31 신설) |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
③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④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④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⑤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⑤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2005.12.31 신설) |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2005.12.31 신설) |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2005.12.31 신설) |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일 것(2005.12.31 신설) |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⑦ 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⑦ 영 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2026.03.20 개정) |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2005.12.31 신설) | |
6. 삭제(2026.03.20 개정) | |
7. 삭제(2026.03.20 개정) | |
⑧ 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⑧ 영 제168조의11제1항제4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⑨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2005.12.31 신설) | ⑨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6 제1호와 같다.(2005.12.31 신설) |
⑩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2005.12.31 신설) | ⑩ 영 제168조의11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6 제2호와 같다.(2005.12.31 신설) |
⑪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⑪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⑫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⑫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2005.12.31 신설) |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2005.12.31 신설) |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2005.12.31 신설) |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2005.12.31 신설)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2011.03.28 개정)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2011.03.28 개정) |
⑬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⑬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⑭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⑮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2005.12.31 신설) |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2005.12.31 신설) |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2005.12.31 신설) |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2005.12.31 신설) |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2005.12.31 신설) |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2005.12.31 신설) |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2005.12.31 신설) |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2005.12.31 신설) |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2005.12.31 신설) |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2005.12.31 신설) |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6>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7>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17>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2005.12.31 신설) |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2005.12.31 신설) |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2005.12.31 신설) |
가. 세대주(2005.12.31 신설) | 가. 세대주(2005.12.31 신설) |
나. 세대주의 배우자(2005.12.31 신설) | 나. 세대주의 배우자(2005.12.31 신설) |
다. 연장자(2005.12.31 신설) | 다. 연장자(2005.12.31 신설) |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2005.12.31 신설) |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2005.12.31 신설) |
<18>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04.14 개정) | <18>제16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04.14 개정) |
1. 삭제(2005.12.31 신설) | 1. 삭제(2005.12.31 신설) |
2. 삭제(2005.12.31 신설) | 2. 삭제(2005.12.31 신설) |
3. 삭제(2005.12.31 신설) | 3. 삭제(2005.12.31 신설) |
4. 삭제(2005.12.31 신설) | 4. 삭제(2005.12.31 신설) |
<19>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 <19>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3.28 개정) |
1. 주민등록표 등본(2005.12.31 신설) | 1. 주민등록표 등본(2005.12.31 신설)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2011.03.28 개정) |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2011.03.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