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부칙
2026.03.20 제22호
2026.03.20 제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0조제29호의3나목, 제103조제12항, 별지 제29호의2서식(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 부분 및 납부명세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