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2024.12.31 신설) ]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개정)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영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재정경제부령 제670호 부칙 제5조]
위탁매매수수료(2024.12.3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24.12.31 개정)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2024.12.31 개정)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24.12.31 개정)
영 제161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1.04.01부터 시행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848호 부칙 제1조]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24.12.31 신설)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24.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