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2016.03.16 조번개정) ]
영 제161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영 제161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5.03.13 신설)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2015.03.13 신설)
영 제16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3.10 개정)
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증권의 매도가격 - 증권의 매수가격(2017.03.10 신설)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2017.03.10 신설)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8.03.21 개정)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 부칙 제5조]
위탁매매수수료(2018.03.21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2019.03.20 개정)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2018.03.21 신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