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38호 (2000.04.03 개정)

부칙
2000.04.03 개정전2000.04.03 개정후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2000.04.03 신설)

2.

피상속인과의 관계

2.

피상속인과의 관계(2000.04.03 신설)

3.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2000.04.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