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38호 (2000.04.03 개정)
| 2000.04.03 개정전 | 2000.04.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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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제66조의2【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 영 제13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2008.04.29 개정) |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2000.04.03 신설) |
2. 피상속인과의 관계 | 2. 피상속인과의 관계(2000.04.03 신설) |
3.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2000.04.0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