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부칙
2000.04.03 제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ㆍ제90조ㆍ제99조의2제1항ㆍ제100조제37호ㆍ별지 제35호서식ㆍ별지 제35호서식(2) 및 별지 제35호서식(3)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8조ㆍ제100조제21호 내지 제23호ㆍ별지 제21호의2서식ㆍ별지 제21호의3서식(1)ㆍ별지 제21호의3서식(2)ㆍ별지 제2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칙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