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기획재정부령 제554호 (2007.04.17 개정)
| 2007.04.17 개정전 | 2007.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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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3【성실사업자의 판정기준】 | |
| 개정 전 공포본(2006.09.27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 |
1. 영 제210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 |
가.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2007.04.17 신설) | |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중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동일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및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 |
② 제5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영 제1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중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한다.(2007.04.17 신설) | |
1.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04.17 신설) | |
가.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한 경우(2007.04.17 신설) | |
2. 제1호 외의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이전에 사업용계좌가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2007.04.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