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부칙
2007.04.17 제554호
2007.04.17 제5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5조의2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의2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