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03.21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 부칙 제7조]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03.21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24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