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부칙

2025.03.21 제1124호

2025.03.21 제11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