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2001.04.30 신설) ]
영 제79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0.04.30 개정)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2001.04.30 신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2001.04.30 신설)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2001.04.30 신설)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2001.04.30 신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1.04.30 신설)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2001.04.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