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10.15, 2010.2.18>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ㆍ청소년지원시설ㆍ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삭제 <2010.2.18>
삭제 <2010.2.18>
제1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