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2001.04.30 신설) ]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2001.04.30 신설)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1.04.30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0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