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부칙

2001.04.30 제202호

2001.04.30 제2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용연수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내용연수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시부과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21호서식(1) 및 별지 제21호서식(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