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기획재정부령 제202호 (2001.04.30 개정)
| 2001.04.30 개정전 | 2001.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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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 ① 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2008.04.29 개정) |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 ② 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2001.04.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