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기획재정부령 제259호 (2002.04.13 개정)

부칙
2002.04.13 개정전2002.04.13 개정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4.30 개정)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비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2.04.13 개정)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 │

└────────────────────┘

1.

영 제53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지하도의 건설비 × 임대면적/임대가능면적 │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

2.

영 제53조제5항제2호의 경우

┌────────────────────────────┐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 × 임대면적/건축물의 연면적 │

└────────────────────────────┘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건설비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1999.05.07 개정)

1.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1.

┌──────────────────────────────────────────┐

│ 1990년 12월 31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1990년 12월 31일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2.

┌─────────────────────────────────────────────────────┐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

│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

└─────────────────────────────────────────────────────┘

④

영 제53조제7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④

영 제53조제7항제2호에서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이라 함은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 대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2002.04.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