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02.04.13 제2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및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비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0조제29호의2ㆍ제32호 및 제3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ㆍ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