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기획재정부령 제195호 (2011.03.28 개정)
| 2011.03.28 개정전 | 2011.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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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
① 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2005.03.19 개정) | ① 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2005.03.19 개정) |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 ② 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04.30 개정) |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5의2. 삭제 | 5의2. 삭제 |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7.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 | 7.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ㆍ(2) |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2011.03.28 개정) |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2011.03.28 개정) |
11. 삭제 | 11. 삭제 |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2011.03.28 개정) |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2011.03.28 개정) |
15. 삭제 | 15. 삭제 |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17. 삭제 | 17. 삭제 |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26. 삭제 | 26. 삭제 |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
28. 삭제 | 28. 삭제 |
29. 삭제 | 29. 삭제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
31. 삭제 | 31. 삭제 |
32. 삭제 | 32. 삭제 |
33. 삭제 | 33. 삭제 |
34. 삭제 | 34. 삭제 |
35. 삭제 | 35. 삭제 |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2011.03.28 개정) |
37. 삭제 | 37. 삭제 |
③ 영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4.30 개정) | ③ 영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04.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