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2조 부칙
2011.03.28 제195호
2011.03.28 제1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자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21호서식(8쪽 및 9쪽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