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8조 [ 세무사등록 ]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3.20 개정)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법 제12조의6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 및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만 해당한다)(2019.03.20 개정)
4.
사진(3.5㎝ × 4.5㎝) 2장(2017.03.10 개정)
②
영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