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 [ 등록 갱신(1973.01.20 신설)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1.09.16 개정)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1990.05.07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1990.05.07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990.05.07 대통령령 제1300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