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 업무실적 내역서(2019.03.20 신설) ]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2019.03.20 신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0호 부칙]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2019.03.20 신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720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