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 [ 업무실적 보고(2019.02.12 신설)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2호 부칙]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