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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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자문서의 방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