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18조 부칙
2025.10.01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전단, 제87조,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0조의2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특허청이나"를 "지식재산처나"로 한다.
제18조 및 제25조제1항제17호가목 중 "특허청에서"를 각각 "지식재산처에서"로, "특허청 홈페이지를"을 각각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 전단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76조,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및 제9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33호서식 제3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나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라목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6호바목2),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의 제5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2호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중 "특허청에"를 "지식재산처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특허청 참조번호"를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