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동거주택 인정범위(2009.04.23 신설) ]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4.23 재정경제부령 제74호 부칙 제3조]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25.03.2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2009.04.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