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74호 (2009.04.23 개정)

부칙
2009.04.23 개정전2009.04.23 개정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본조신설 2009.4.23]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4.23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09.04.23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2009.04.23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0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