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03.13 개정)
| 2015.03.13 개정전 | 2015.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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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1. 삭제 | 1. 삭제 |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
3. 삭제 | 3. 삭제 |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7.26 개정) |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03.13 개정) |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5.03.13 신설) | |
2. 영 제1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2015.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