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5.03.13 제481호
2015.03.13 제4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