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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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19.03.20 개정) |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2019.03.2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2019.03.20 개정)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9.03.20 개정) |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