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719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7.03.10 개정)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2019.03.20 개정)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2019.03.2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03.14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해야 한다.(2019.03.20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9.03.20 개정)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