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19.03.20 제719호
2019.03.20 제7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