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327호 (2013.02.23 개정)
| 2013.02.23 개정전 | 2013.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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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 |
| 개정 전 판본(2012.12.3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2013.02.23 신설) | |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2013.02.23 신설) | |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13.02.23 신설) | |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2013.02.23 신설) | |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2013.02.23 신설) | |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2013.02.23 신설) | |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13.02.23 신설) | |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2013.02.23 신설) | |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ㆍ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 |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