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익법인관련서식 ]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삭제 <2009.4.23>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삭제 <2006.4.25>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2022.03.18 개정)
영 제43조의4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2022.03.18 개정)
영 제43조의4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2022.03.18 개정)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2022.03.18 개정)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0호 부칙 제3조]
영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간편서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2022.03.18 개정)
영 제43조제6항에 따른 보고서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2022.03.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