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02.15 전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2022.02.15 당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부칙 제3조]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2026.02.27 개정)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2026.02.27 개정)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2025.12.30 개정)

②

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