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개정 전 판본(2020.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1.03.16 신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2021.03.16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2021.03.16 신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2021.03.16 신설)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2021.03.16 신설)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2021.03.16 신설)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2021.03.16 신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