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21.03.16 제832호

2021.03.16 제832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