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557호 (2016.03.21 개정)
| 2016.03.21 개정전 | 2016.03.21 개정후 |
|---|---|
| 제2조의2【공과금】 | |
| 개정 전 판본(2015.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3.21 신설) | |
| 2016.03.21 개정전 | 2016.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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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공과금】 | |
| 개정 전 판본(2015.03.1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2016.03.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