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부칙

2016.03.21 제557호

2016.03.21 제5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관련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