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2024.03.22 개정)

①

삭제(2024.03.22 개정)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2021.03.16 신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2022.03.18 개정)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2022.03.18 개정)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2021.03.16 신설)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2021.03.16 신설)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21.03.16 신설)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2021.03.16 신설)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2021.03.16 신설)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2021.03.16 신설)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21.03.16 신설)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2021.03.16 신설)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2021.03.16 신설)

6.

삭제(2025.03.21 개정)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21.03.16 신설)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2021.03.16 신설)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1.03.16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2021.03.16 신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2021.0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