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부칙

2025.03.21 제1108호

2025.03.21 제11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