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58호 (2018.03.19 개정)
| 2018.03.19 개정전 | 2018.03.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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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7.03.10 개정) |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18.03.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