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58호 (2018.03.19 개정)

부칙
2018.03.19 개정전2018.03.19 개정후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7.03.10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이하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18.03.19 개정)

초과배당금액 율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8천80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1억5천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억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