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019.06.25 개정)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19.07.01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6.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