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부칙

2019.06.25 제256호

2019.06.25 제2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