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이송비의 청구 방법 ]2026.02.02 제461호▼+-인쇄보관제11조간병의 범위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제13조간병료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제15조이송의 범위제16조이송비제17조동행 간호인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