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이송비 ]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