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2015.03.24 개정)
| 2015.03.24 개정전 | 2015.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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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진폐심사회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2.07.05 개정) | |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2015.03.24 개정) | |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 |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 |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010.11.24 개정) | |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11.24 개정) | |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2010.11.24 개정) | |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 |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 |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 |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2010.11.24 개정) |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2010.11.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