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부칙
2015.03.24 제129호
2015.03.24 제1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비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